진도군, 공익수당 1차 미지급분 지급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5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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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인상분 10만원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분 중 미지급된 10만원(인상분)에 대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읍ㆍ면 지정 장소에서 마을 순회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역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진도아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이 인상돼 1인당 70만원인데, 군은 지난 5월에 본예산에 편성된 60만원만 우선 지급했다.

군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진도아리랑상품권 10억원을 추가 발행해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인상분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비가 촉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고, 농번기에 영농비 부담과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번 지급 기간내에 받지 못한 농어민들은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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