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등 5명의 교육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졸속, 개악한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올바르게 법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며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을 다룬다고 해 자못 큰 기대를 했는데 교육감 선거 문제에만 매몰돼 정작 본격적인 교육자치법 개정은 논의다운 논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육감 교육 경력도 이번이 아닌 7월부터 적용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는 연장된 2월 정개특위에서도 새누리당의 경직된 사고에 막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계는 그동안 숱한 공청회, 토론회, 의견서 전달, 관계의원 면담, 합동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으나 여전히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을 보며 답답함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어차피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각 시ㆍ도 교육위의 파행, 공전 및 교육의원 사퇴 행렬을 막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가 교육계와 교육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와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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