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자율 적용했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으로 이른바 에너지드링크로 불리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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