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4일 오전 6시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쌍타망 어선 민하어 08666, 08667호(승선원 각 18, 17명)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민하어호 2척은 선체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당일 새벽 1시부터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5km 정도 침범하여 허가 없이 쌍타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 중국어선은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항으로 압송해 상세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28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90억 5350만원을 부과했다.
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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