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화성시는 팔탄면 구장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개발 지구로 지정 받은지 6년만이다.
시에 따르면 2008년 민간제안 사업으로 팔탄면 구장리 660번 일원 66만1000㎡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0년 10월 경기도부터 도시개발 계획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주민조합인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법정 기간내에 실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 계획 승인이후 3년이내 실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추진위는 기간내 실시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 계획안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장기간 도시개발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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