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월 평균 15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적용 보험료율이 1.7%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체적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예정이다. 올해 11월 23일부터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올해 10월1일부터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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