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자원 회장 등 LIG 총수일가 피의자 신분 소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5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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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LIG그룹의 수백억원대 기업어음(CP) 부정 발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17일 오전 10시 구본상(42·장남)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40·차남) LIG건설 부사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오는 18일 오전 10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LIG그룹이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약 242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했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법정관리 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기업어음 발행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을 상대로 법정관리를 앞둔 LIG건설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재무상태가 열악한 LIG건설의 기업어음 발행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기업어음 발행을 누가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LIG그룹이 LIG건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LIG그룹 본사 및 계열사, LIG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LIG그룹은 2006년 부도 난 건설사 건영을 인수해 LIG건설을 세운 뒤 2009년 한보건설을 인수해 회사 규모를 키웠다.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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