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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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2일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로 구역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사업제안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68만4000천㎡(공동주택 8080세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동안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의 경영난,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채산성 악화, 토지소유자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지난 5월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공식적으로 구역지정 해제 의사를 발표한 이후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돼 왔다고 12일 밝혔다.

구역지정 해제 후 이 지역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며, 또 그동안 묶여 있던 건축제한도 해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고시된 지역이 구의 중심지임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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