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모든 구민들에 '생활안전보험' 혜택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31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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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이어 안전망 강화
재난·사고 피해시 최대 1500만원 보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8월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해 기존 '자전거보험'과 함께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로써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없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게 된다.

먼저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시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해 준다.

특히 올해는 입원위로금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돼 예년에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데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도입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총 14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제외)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특히 기존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 ▲생활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처리를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더욱 촘촘한 그물망식 생활밀착형 보험 추진으로 일상속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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