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화성시는 공동주택단지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8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이 지원대상이며, 법적 설치의무 대상인 어린이놀이터가 우선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80%, 2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미만의 경우 70%, 3000만원 이상 또는 4000만원 미만은 60%,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 공사비의 50%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단,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단지별로 2곳으로 제한한다.
시는 오는 3월22일까지 지역내 5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화성시청 주택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31일까지 현장검검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화성시주택조례에 의거해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개 단지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31-369-2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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