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5개 상임위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총 25개 의안을 심사를 통해 8개 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각각 수정가결(10), 보류(2), 부결(5)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상임위 운영결과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한 것을 비롯해 행정기획위(6) 경제환경위(5) 문화복지위(10) 도시건설위(3) 등 총 25개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결정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행정기획위는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것을 비롯해 원안가결(3), 수정가결(3)했다.
또 경제환경위는 부의안건 가운데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문화복지는 1건을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수정가결(3), 보류(2), 부결(4)시켰다.
도시건설위는 부의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1) 수정가결(1) 부결처리(1)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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