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제공등 '노숙인 자립' 돕는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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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발생활자등 보호사업 추진, 주거지원 확대도

[시민일보] 인천시가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돼 보관중인 자동차 번호판 중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된 영치 번호판 948개를 일괄 폐기 처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결과 현재 보관중인 번호판은 총 1,343개로 이중 영치 후 6월경과 693개, 폐차, 말소 255개, 6개월 미경과 395개이다.

참고로 영치번호판의 미교부율은 2010년 기준 총5,982개의 영치번호판 가운데 약12%인 715개의 미교부 번호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관중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이 6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이며 평균 체납액이 360만원으로 차량가격에 비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 과태료 등 납부해야 할 공과금 부담이 커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그동안 영치된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으나 사무실내 보관 장소 협소로 인한 장기 보관의 문제점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장기 미교부 영치 번호판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후 자체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장기 미교부 영치번호판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향후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 신청해야 폐기처분에 따른 번호판 재 제작비용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는 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불가한 경우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함께 시행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차량 방치를 막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공매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체납차량이 공매되면 당해 차량의 저당권 및 압류 등 각종 채권을 정리할 수 있으며 공매 낙찰가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시납부에 따른 어려움으로 영치번호판의 교부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시 체납정리팀을 방문해 상담 후 체납자에 맞는 정리방안을 찾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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