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내년에 새롭게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은 ▲20세가 되는 자(1991년생) ▲올해 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인 자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관리시스템에 의거해 직접 편성하며, 통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ㆍ확인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는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심신장애나 만성허약한 자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7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외 대상 신고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태풍ㆍ폭설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연평도 사건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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