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우선 의회의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현안 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을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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