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대상 업체는 구민 이용이 많은 백화점,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정육점 등 성수품 취급 업소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냉장고 등 보관품목의 원산지 표시 유무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원산지 미 표시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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