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점자 게재 의무화하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22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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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불합리' 장애인분야 운영지침 개선 건의 [시민일보] 경기도는 장애인 분야의 불합리한 운영 지침을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 장애인 시범 전용공장인 수원 무궁화전자를 방문,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표,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제를 다수 발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하며, 전동 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 참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법적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게재를 의무화하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한해 재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결과통보(1~3급)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4개월 가량이나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 진단결과에 따라 우선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 과정을 거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영 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앞으로 장애인 운영지침 중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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