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31개 시·군 세입업무 전반에 걸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해 과태료 등 탈루·누락된 35개 분야 1166억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별 전산감사를 위해 도는 지난해 6월 본청 내에 전산분석실을 설치하고, 총 169개 분야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해 6개월여 기간 동안 전산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대법원, 행정안전부, 해운항만청 등 18개 기관과 31개 시·군으로부터 각종 과세 관련자료 및 인·허가 자료를 수집, 액세스 등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세원 누락여부를 비교분석한 후 지난 3월말까지 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법인의 과점주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토지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10개 분야 182억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 국공유재산 4개 분야 103억 원 등을 찾아냈다.
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3개 분야 288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 부담금 등 부담금 4개 분야 44억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등 14개 분야 548억 원 등도 발굴했다.
특히 부동산 등 전산자료 부서간 정보공유 강화 등 업무개선 5개 분야와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을 통한 납세편의 도모 등 11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군에 전파하기도 했다.
도는 전산감사를 실시하면서 기존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 도와 시·군의 재정확충과 '도와주는 감사', '수요자 중심의 감사', '원칙에 입각한 합목적성 감사' 등에 중점을 뒀다.
김영식 도 감사담당관은 "전산감사로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적극 발굴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산감사를 통해 찾아낸 1166억 원의 세원을 일반 세수입에 합쳐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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