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구청 직원과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도봉지구회, 도봉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가 합동으로 창동역, 쌍문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위주의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통행이 많은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와 호프집, 소주방, 슈퍼 등에서의 주류·담배 제공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 퇴폐 및 변태 영업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영업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후조치로 하는 단속·처벌보다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안전한 도봉구를 만들 수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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