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유발 경유차 내달부터 '꼼짝마'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20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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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안당 차량등 운행단속... 1차적발 행정지도ㆍ2차 걸리면 과태료 [시민일보] 경기도가 7월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단속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시에서 경유차 운행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로, 단속 차량은 2900여 대에 달하고 있다.

단속 방법은 교통정보 수집장치, 이동식 카메라 등을 활용하게 되며, 서울과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도 도내 운행 시 단속하게 된다.

위반 차량은 단속 지자체에서 1차 적발 시 행정지도,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도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 단속을 위해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안내문 재발송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총 1222억 원을 들여 경유자동차 1만50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1만3000대에 대해 저공해엔진 개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후 경유차 1만3000대는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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