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미표시업소에 대해서는 식재료 품목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주요 식재료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 업소에만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에 100㎡ 미만이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중 하나를 선택,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또한 국내산 및 수입산 식재료의 경우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되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기타 이번 지도?점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3396-566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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