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초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무보직 및 7급 이하 실무공무원 1132명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외직명인 ‘주무관’은 일반직은 물론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식 직급 외 대외적인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기안문ㆍ시행문, 서초구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명함, 공로패 등에 직급 대신 사용되는 것.
구 관계자는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의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등이 앞서 ‘주무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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