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서민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수도권 개발사업에 편승한 각종 투기행위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4개 유관기관 단속요원이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거래?전매?전대차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의 투기조장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실소유자 적격여부 심사 및 사후 이용실태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 등을 강화해 적발된 투기사범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의 중개행위 여부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기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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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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