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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에 붙이는 금연스티커. (사진제공=양천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기간내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단속 대상지는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경계 10m 이내의 금연구역, PC방, 지하철역 부근, 일반음식점 등의 민원이 많은 지역과 공공·의료기관, 학교도 포함된다.
단속은 금연전문단속원 4명과 금연지도원 2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돼 주간·야간·휴일 구분 없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내 흡연 여부(전자담배·씹는담배 등의 신종담배 포함) 등을 단속한다.
단속시 금연구역지정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가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자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금연교육 등도 실시해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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