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업무택시제란 기업들이 출장 등 업무용으로 회사 차량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서울시 지정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지정된 택시회사의 콜센터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요금은 후불로 정산하게 되며, 업무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이밖에도 업무택시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과하고, 이용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업무택시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택시제의 활용으로 환경오염도 줄이고, 기업입장에서는 차량감축으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