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도봉구 지역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등 식품접객업소로서 융자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사용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및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이다.
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액의 80%내에서 업소당 2000만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시중금리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1~3년거치 분할상환에 2~5년의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은 이달부터 기금 4억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융자 신청 및 문의는 구청 보건위생과(02-2289-8428)로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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