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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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차량 신고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5월 한달간 지역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적발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우선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한다.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폐차) 및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노병채 구 교통행정과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도와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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