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10월까지 ‘2019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은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토지 5426필지(143만7522㎡)와 건물 179동(15만1763㎡)이다.
실태조사는 ▲자료수집, 내용조사 등 사전준비 ▲현장조사 ▲결과조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고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필지별로 현장을 조사해 구유재산의 무단점유 여부,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이용실태 전반을 살피고,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구유재산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공부상 지목과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의 결과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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