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억제시설등 위반땐 당일 신속 행정처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역내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뜻한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기적 지도·점검 ▲현장단속 후 신속한 행정처분 ▲드론 활용 특별관리공사장 점검 ▲민·관합동 점검 ▲운송차량 관리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자 교육 ▲공사장 생활소음 관리 등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사장 규모에 따라 건축 연면적 1만㎡ 이하의 경우 월 1회, 1만㎡ 이상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민원 발생시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세륜시설 등) 설치여부와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 당일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단속용 드론을 활용해 공사장 내·외부를 항공촬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비산먼지 사업장 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준수사항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교육을 오는 25일 진행하며,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으로 공사장 현장 점검,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적재 여부 및 방진덮개 설치 점검 등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구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기준을 마련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인 초미세먼지 50㎍/㎥보다 강화한 40㎍/㎥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강동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비산먼지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높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반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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