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4월4일까지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과태료 부과 후 견인조치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해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인 일반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대도초·논현초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대상인 8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시간대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단속반은 오전 8~9시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며,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학교 관계자·구청·경찰 등이 함께 가두홍보로 진행된다. 구는 학교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신호진 구 주차관리과장은 “새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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