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꼼꼼히 따져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7 1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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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조망권 소유등 과장 심해 현장답사 필수 보통 소비자들은 분양업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광고물을 통해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구매욕구를 부추기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청약하기 전 소비자들은 분양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광고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분양광고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모호한 역세권 개념 = 분양광고에서는 ‘무슨 역으로부터 도보로 몇 분 거리’라며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고에서 5분 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걸어보면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보통 광고에서는 역까지의 오르막길이나 길을 따라 돌아가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상 역과 아파트 사이의 일직선 거리로 계산된 수치를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답사를 통해 역이나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 꼼꼼히 체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중도금 무이자에 현혹되지 말라 =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를 내걸면서 계약금 외 중도금을 금융비용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무이자에 따른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돼 실제로는 다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같은 조건에 현혹되면 안된다.

따라서 ‘중도금 무이자’를 내걸었더라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비교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조망권, 모든 가구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 최근 웰빙 추세 속에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이나 산에 대한 조망권도 홍보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실상 조망권이 단지 내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부 동의 일부 층만에서만 조망권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주변의 다른 건물 때문에 시야가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해라 = 공급면적은 집안면적(발코니 제외)을 가리키는 전용면적에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면적을 더한 것.

보통 공고되는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되며 전용률(전용면적/공급면적)이 낮을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두 업체의 평당 분양가가 거의 같더라도 전용률이 다를 경우 전용면적 기준 평당가는 큰 격차가 나므로 분양가 비교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격도 따져보는 게 좋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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