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은 14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러 측면에서 허점이 있다”면서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시행되려면 현금방식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의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교부가 재건축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만 환수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구수 증가없이 이뤄지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만큼 임대주택으로 환수해야 할 면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남아도는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300가구 규모의 A라는 단지가 1대 1 재건축을 통해 30평형에서 34평형으로 가구당 평수가 4평씩 늘었다고 가정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해야 하지만 가구수가 300가구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없다는 것.
현재 서울시내에서 1대 1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26개 단지, 1만2599가구(사업승인단지 9개 단지, 1657가구 포함)로 이중 90% 이상이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9월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25.7평 이하 중소형 의무비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단지들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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