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1월 투기지역 지정제도 도입 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건국대에서 나온다.
재경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후 빠르면 1~2주 정도 지나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9월부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지난달 30일 현재 주택의 경우 57개, 토지는 31개 시·군·구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이 18개, 토지가 8개지역에 달하고 있다.
현행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로 포괄적이어서, 지방에서는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해소된 일부 지방도시들이 우선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부동산가격이 일시에 오를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투기지역 지정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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