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돼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이날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건축아파트에 직격탄 = 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단지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추가 부담금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보상받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사업승인을 받은 강남구 A단지(용적률 87%→274%)는 가구당 2757만원, 강동구 B단지(용적률 71%→200%)는 가구당 2919만원을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들은 연구원이 대지에 대한 손해를 간과했다며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건련에 따르면 송파구 C단지(용적률 98%→250%)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설로 조합원당 대지 1.8평 지분이 줄어 1억125만원의 재산손실이 생기며 여기에 표준건축비와 실건축비간 차이로 발생한 건축비 부담 증가분 420만원까지 더하면 조합원당 총 1억535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재건련은 강북D단지는 조합원당 5376만원, 경기도 수원의 E단지는 조합원당 85881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철 재건련 이사는 “정부는 아파트 건립 비용에 대해서만 표준건축비로 보상할 뿐 대지는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재건축사업장들의 사업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강력 반발 =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입법예고하자 재건축조합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 정부와 조합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련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은 이날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이미 50개 조합이 인가증을 재건련에 맡겼으며 재건련은 이번 주내로 전 조합의 인가증을 모아 건설교통부에 반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 소원과 효력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거리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재건련은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련은 이어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월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폭등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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