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업에 ‘파란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2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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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의회측에 47평 소유권 있다” 일부 상가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파산위기에 빠져 있었던 ‘굿모닝시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상가부지 2056평 중 소유권 다툼이 있었던 47평에 대해 등기소 직권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법정관리 예비수순인 `관계인 집회’기일을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9일 등기부 기록상 복수의 소유권자가 등재돼 소유권 분쟁을 일으켰던 이 상가 부지 47평에 대해 중부등기소 직권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협의회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1 파산부(차한성 파산수석부장)는 이 같은 의견을 근거로 오는 30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법정관리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것을 협의회측에 통보해 왔다.

전날 이 법원 민사합의 51부(황정규 부장판사)도 `문제의 47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던 장 모(78)씨가 “등기소가 자기의 땅을 등기해주지 않는다”며 낸 등기공무원 처분 이의 소송에서 “장씨가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협의회측의 소유권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법정관리의 ‘걸림돌’이 돼 왔던 상가부지 문제를 정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상가 건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로 법정 관리인측과 화해계약을 하고 초기 사업자금 1700억원을 모금해 법원의 최종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소측의 행정 오류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최종인가를 받지 못해 파산위기에 처해 있었다. 협의회는 소유권을 주장했던 장 모(78)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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