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거주 주택은 매매용 부동산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2 2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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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주택 매매업자가 판 집이라도 본인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살았을 때는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2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12년간 보유한 집을 매각한 것과 관련, 세무서가 일반주택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299만원을 부과한데 불복해 국세청에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988년 10월 서울에 있는 2층 주택을 사들여 1992년까지 살다가 임대를 준 뒤 2001년 6월 이를 2억4800만원에 팔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75만5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A씨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1년 한 해 동안 부동산을 12차례 사고 8차례 파는 등 거래가 빈번한 점을 들어 해당주택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간주, 양도세보다 세액이 훨씬 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주택업자라도 자기가 소유한 집에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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