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 2003년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47필지의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 및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계획 착수 전 전매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상세한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당초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했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농지법·산림법·주민등록법 등 타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당해법령에 따라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후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포=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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