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에 따르면 종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경과기간이 20년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1994년 1월1일 이후 준공됐으면 5층 이상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이 각각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준공시점이 1984년 1월1일∼93년 12월31일인 경우 5층 이상은 준공 년도에서 1984를 뺀 연수에 2를 곱한 기간과 22년을 합한 기간이, 4층 이하는 준공 년도에서 1984를 뺀 연수에 21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1983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강재 주택은 60년에 3분의 2를 곱한 기간이, 그 외 주택은 30년에 3분의 2를 곱한 기간이 각각 경과돼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재개발시 공동주택의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115㎡ 이하로 하며 종전 주택 규모가 이를 초과하면 165㎡ 내에서 짓도록 했다.
면적별 가구수는 85㎡ 이하가 70% 이상 되도록 하고 60㎡ 이하는 30% 이상을 짓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이달 중 공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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