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부터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가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7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된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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