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법정관리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4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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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협의회, 법원 최종인가 앞두고 47평 소유자 바뀐 사실 뒤늦게드러나 거액의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재건노력으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던 `굿모닝시티’ 사업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법정관리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중부등기소 등에 따르면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굿모닝시티 상가건립 예정부지 2056평 중 47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장 모(78)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 땅의 등기오류를 고쳐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분양사기 피해자 3400여명이 모인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뒤 법정관리인측과 화해계약을 맺고, 초기 사업자금 1700억원을 모금해 법원의 최종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예정 부지 정리 과정에서 굿모닝시티가 2001년 43억여원에 사들였던 `47평’의 소유권이 이모(79)씨에게서 장씨에게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중간 매도자의 이름이 지워져있어 소유관계 이전이 불명확한 상황이며, 장씨는 재작년 6월 법원에서 “1985년에 이 땅이 이씨에게서 장씨에게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윤창열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고, 윤씨는 장씨가 토지 가압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7억원을 주고 사업을 속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협의회측은 장씨 등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47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쟁 해결의 열쇠를 쥔 이씨는 오래전 미국에 출국한 뒤 현재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중부등기소는 협의회측으로부터 등기오류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원에 전달했지만 1958년부터 매매가 이뤄진 이 부지의 등기이전 기록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결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회측은 장씨 등에 대한 고발 근거로 세무 기록상 이씨가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낸 적이 없고, 1989년이 돼서야 부여된 이 토지지번이 장씨가 1985년에 작성했다는 매매계약서에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맡은 경찰은 “협의회측이 무리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한편, 피고발인측도 “협의회가 근거 없이 토지사기단으로 몰고 있다”며 맞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해 파산처리될 경우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화성시에 승인요청한 동탄 신도시 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최고 8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8개 블록에 5306가구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 11개 업체들은 지난 22일 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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