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21일 일선 영업점의 대출 담당자들에게 연립주택과 빌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특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조흥은행은 특히 공동주택 건축업자나 분양되지 않은 빌라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달아나는 `빌라깡’업자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담보대출을 가급적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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