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6일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번주 중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중인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및 공공주택 건설업체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또는 도급 순위에 관계없이 공사원가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권 이내에 드는 중견 Y건설의 창립자로 현재 최대주주이자 고문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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