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와 관련, 위헌제청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주택가격 안정화와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대로 부담금 부과 범위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부과대상이 최초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면 결국 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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