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발코니 작아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2 1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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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길이 지금보다 30%로 짧아 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의 길이를 지금보다 최대 30%까지 짧게 해야 한다.

또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새로 포함돼 지하에 들어서는 영화관 등 각종 시설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키 위해 발코니 길이 제한, 지하층 용적률 산입, 일조권 개선, 주민협정제도 도입, 대지 내 공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발코니 길이와 지하층 용적률,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께부터, 주민협정제도 및 대지 내 공지기준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길이의 3분의 2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가 대부분 벽면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마구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기존 66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원활한 라멘구조(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약 15∼20% 정도 완화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하는 등 일조기준도 크게 개선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협정제도를 신설해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민협정제도는 일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규모, 형태에 관한 협정을 맺어 시·군·구에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구역으로 인가하고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짓도록 하는 제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관련 제도 및 세부지침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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