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농지취득 법인 명의땐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2 1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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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법인명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민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 후속점검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5일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 공장용 법인명의 농지취득 허용 등 20개 건의사항을 수용, 법률개정 등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조치키로 했다.

법인명의 농지취득의 경우 그동안 외지인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수도권 등에서 공장건설 용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투기의혹이 없는 공장용에 한해 법인명의로 일정규모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민간 투자사업은 건설 후 소유권을 지자체 등에 넘겨주는 건설-양도-운영(BTO), 건설-운영-양도(BOT) 외에 건설-소유-운영 방식의 사업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7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까지 핵심 원천기술개발 지원, 신기술 창업활성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원자재구매자금 금리인하, 입지·출자총액 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확대 등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정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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