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1 1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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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지면적·도로율 제한 크게 완화 앞으로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지난해 7월 도입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새로 마련,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하나의 공동주택(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가능지가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도로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단독주택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기준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부지면적 1만㎡ 기준’에 단독주택 부속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구역 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율 20% 기준’에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추가로 계획된 도로면적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추가로 포함시켜 사업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기준’ 판정시 시·도 조례의 경과년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점이나 조적식(벽돌) 주택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의견청취만으로도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진단 없이도 신속한 판정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과 주택밀집도가 비교적 양호해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곳, 즉 중고밀 개발이 가능한 제 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제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가 총 2230만평으로 이중 3분의 1 가량인 860만평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다고 가정하면 분당신도시 2개에 해당하는 약 40만가구의 추가공급이 가능해 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다세대·다가구 집중건설로 인한 난개발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관련 기준을 완화한 만큼 앞으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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