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분간 해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령 서울에서 많은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내린 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면 다른 지역의 투기자금이 유입돼 다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지역 해제는 주변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가격 안정을 찾거나 주변 여건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의 이 같은 입장은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안정돼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어느 정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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