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고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준시가 결정을 위한 거래시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과 국세청건물 기준시가에 따른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과 위치, 접근성 등을 반영해 개별 점포나 가구 단위로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상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점포는 모두 동일한 기준시가가 산정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층별, 위치별로 서로 다른 기준시가가 산정돼 건물 평가가액이 현실화되고 실제 시세는 큰 차이가 나는 데도 같은 동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데 따른 과세 불공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로 모두 30만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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