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7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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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난 및 방화, 내화기준이 강화되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용도변경 기준 및 피난·방화·내화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한 뒤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시 변경신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도록 돼 있다.

즉, 현재는 운수시설(적재하중 600∼1200kgf/㎡)을 자동차 관련시설(600∼1600kgf/㎡)로 용도변경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하에 들어서는 판매시설 및 300㎡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등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존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단축토록 하는 동시에 3000㎡ 이상 대규모 공연장 등은 피난층 연결계단이 있는 `선큰’(상부가 개방된 홀)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건축물 유형별로 출입구로부터 도로까지 연결되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단독주택의 경우 0.9m 이상) 및 복도의 유효너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는 1.8m 이상, 편복도 1.2m 이상)도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축물을 임의로 짓는 것을 예방키 위해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전국을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으로 조정하되 비도시지역에서는 200㎡ 미만으로서 3층 미만의 건축물과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수선(기둥 또는 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시)도 200㎡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도 기존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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