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오피스텔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6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의 건축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건교부는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규개위가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다’며 일정정도의 경과기간을 줄 것을 요구, 건축심의허가 신청분도 기존 건축기준을 따르게 됐다.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우선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토록 했다.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조치는 어린이들이 창문을 통해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오피스텔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새 건축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침체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오피스텔 건축규제 대로라면 오피스텔의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아파트와 주상복합에 이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 부동산시장은 상당부분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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