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개설로 인해 교통흐름 등 공공교통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해당 노선의 채산성이 낮아도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기간 내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적은 경우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지 못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유료도로 건설과정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균형개발 등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새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도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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